상생결제제도 시행 안내
작성자권유미 등록일2023-11-20 조회7213 |
---|
상생결제 제도 시행 □ 근거법령 :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중소벤처기업부) ㅇ 구매기업이 거래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 지급(법제2조) □ 상생결제란 : 기업간 안정적인 대금지급과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 □ 적용대상 : 서울시 본청 용역·물품 계약 ※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, 일부 소프트웨어용역, 조달구매 제외 □ 시행일 : 2023년 11월 6일 □ 서울시 계약상대자 체크사항 ㅇ 서울시와 거래기업은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결제 은행상품에 가입 약정 체결 * 상생결제 약정은행(상품명) : 신한은행(신한동반성장론) * 문의처 : 상생결제 콜센터(대표번호 : 국번없이 1670-0833) ㅇ 신한은행 선택 약정 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필요 ㅇ 계약체결 시「상생결제 약정확인서」제출 ㅇ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|
이전글 |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가산점 폐지 알림(2023.10.1. 공고분부터) 2023-11-14 |
---|---|
다음글 | 서울시가 직접 알려주는 지역업체 대상 계약실무 교육 2024-03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