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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결제제도 시행 안내

작성자권유미 등록일2023-11-20 조회7213

상생결제 제도 시행




 □  근거법령 :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중소벤처기업부)

      ㅇ 구매기업이 거래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 지급(법제2조)



 □  상생결제란 : 기업간 안정적인 대금지급과 중소기업 자금경색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



 □  적용대상 : 서울시 본청 용역·물품 계약

       ※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지급하는 시설공사, 일부 소프트웨어용역, 조달구매 제외



 □  시행일 : 2023년 11월 6일



 □  서울시 계약상대자 체크사항

      ㅇ 서울시와 거래기업은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상생결제 은행상품에 가입 약정 체결

          * 상생결제 약정은행(상품명) : 신한은행(신한동반성장론)

          * 문의처 : 상생결제 콜센터(대표번호 : 국번없이 1670-0833)

      ㅇ 신한은행 선택 약정 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필요

      ㅇ 계약체결 시「상생결제 약정확인서」제출

      ㅇ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

상생결제 흐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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